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5문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4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5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거래 당사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뿐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서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1조에 따르면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과정에서 보증 확인은 등록증 교부 전 필수 절차입니다. 이는 중개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권한 차이, 등록관청의 역할 등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거래 당사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뿐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서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1조에 따르면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과정에서 보증 확인은 등록증 교부 전 필수 절차입니다. 이는 중개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권한 차이, 등록관청의 역할 등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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