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39문
문제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2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대상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4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5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거래대상 부동산의 표시, 거래가격, 거래형태 등이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별도의 확인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② 맞는 설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신고된 거래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제도입니다.
③ 맞는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업자의 성명, 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중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맞는 설명
분양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실제거래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거래되는 총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⑤ 맞는 설명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집합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우 전용면적을, 단독주택 등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법상 거래규제나 이용제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이지,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신고서 기재사항: "누가,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 당사자 정보, 부동산 표시, 거래가격, 거래형태
설명서 내용: "주의사항, 제한사항" → 공법상 규제, 이용제한, 권리관계 등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거래대상 부동산의 표시, 거래가격, 거래형태 등이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별도의 확인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② 맞는 설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신고된 거래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제도입니다.
③ 맞는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업자의 성명, 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중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맞는 설명
분양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실제거래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거래되는 총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⑤ 맞는 설명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집합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우 전용면적을, 단독주택 등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법상 거래규제나 이용제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이지,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신고서 기재사항: "누가,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 당사자 정보, 부동산 표시, 거래가격, 거래형태
설명서 내용: "주의사항, 제한사항" → 공법상 규제, 이용제한, 권리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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