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중개사법37

문제

3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3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만 같은 법 제34조에서 중개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공조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번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금이라는 명목이라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③번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분양권 거래 중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⑤번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매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목적임을 알고 중개한 행위 자체가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겸업 제한의 차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이 금지되지만,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2. 투기목적 전매 중개: 실제 차익 발생 여부가 아닌 투기목적임을 인식하고 중개한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3. 중개보수 한도 초과: 명목이 무엇이든(사례금, 성과급 등)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 암기 팁

"법인만 겸업 금지, 개인은 자유"로 기억하세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법 제33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표적인 금지행위들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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