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중개사법34

문제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4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하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로, 실제 확인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의뢰인의 말만으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번 정답 분석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계약 체결 시점부터 실제 매매계약이 성사되기 전까지의 예상 거래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가 완성된 후에는 실제 거래금액이 확정되므로 "거래예정금액"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번 정답 분석
벽면 및 도배상태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매도(임대)의뢰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확인 주체의 구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의뢰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모든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공통 사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내진설계: 2016년 이후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본 확인사항으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 암기 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안전 관련 사항(내진설계, 감지기 등)은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공통 적용"이라고 기억하면 유사한 문제에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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