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29문
문제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5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동산 거래신고와 취득신고는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거래신고로 취득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올바른 설명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경매취득의 경우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취득이 가능하지만, 사후 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토지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이러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취득 허가가 면제됩니다.
④ 올바른 설명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⑤ 올바른 설명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외국인등"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거래신고와 취득신고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두 가지 신고제도가 있지만, 중복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취득신고가 면제됩니다.
## 암기 팁
- 거래신고 = 취득신고: 거래신고를 하면 취득신고는 불필요
- 경매취득: 사후신고 6개월 이내
- 국적변경: 계속보유신고 6개월 이내
- 외국법인 지배: 자본금 1/2 이상 출자 시 외국인등 해당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동산 거래신고와 취득신고는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거래신고로 취득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올바른 설명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경매취득의 경우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취득이 가능하지만, 사후 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토지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이러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취득 허가가 면제됩니다.
④ 올바른 설명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⑤ 올바른 설명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외국인등"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거래신고와 취득신고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두 가지 신고제도가 있지만, 중복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취득신고가 면제됩니다.
## 암기 팁
- 거래신고 = 취득신고: 거래신고를 하면 취득신고는 불필요
- 경매취득: 사후신고 6개월 이내
- 국적변경: 계속보유신고 6개월 이내
- 외국법인 지배: 자본금 1/2 이상 출자 시 외국인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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