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28문
문제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3시ㆍ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4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기준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4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등록된 인장 사용을 통해 중개행위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행합니다. 지도·감독권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에 있습니다.
③번 오답: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의 상한은 6개월로 제한됩니다.
④번 오답: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사유입니다. 등록취소는 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⑤번 오답: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이 시효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각 위반행위별 구체적 처분기준(업무정지 기간)
- 지도·감독권의 소재(사무소 소재지 관할청)
- 자격정지기간의 상한(6개월)
- 행정처분의 시효(3년)
## 암기 팁
"등록 인장 3개월" -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 시 업무정지 3개월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자격정지 최대 6개월, 처분시효 3년"으로 함께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4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등록된 인장 사용을 통해 중개행위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행합니다. 지도·감독권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에 있습니다.
③번 오답: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의 상한은 6개월로 제한됩니다.
④번 오답: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사유입니다. 등록취소는 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⑤번 오답: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이 시효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각 위반행위별 구체적 처분기준(업무정지 기간)
- 지도·감독권의 소재(사무소 소재지 관할청)
- 자격정지기간의 상한(6개월)
- 행정처분의 시효(3년)
## 암기 팁
"등록 인장 3개월" -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 시 업무정지 3개월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자격정지 최대 6개월, 처분시효 3년"으로 함께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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