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중개사법23

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1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2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3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4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5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 -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인중개사 정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각 선택지 분석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공인중개사법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처리하는 사항으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협회 관련 업무는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를 따릅니다.

③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의4에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시험 출제 방식도 시험 시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⑤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은 크게 중개보수, 자격시험 시행, 기타 정책사항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협회의 설립인가, 감독, 처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적인 행정권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암기 팁

정책심의위원회 = "중시기" (중개보수 + 시험시행 + 기타정책)
협회 관련 업무는 별도 행정처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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