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중개사법20

문제

2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2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4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5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어도 법원이 뒤의 경매신청을 반드시 각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해설

① 부동산의 매각방법 (정답)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됩니다. 실무상으로는 기일입찰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② 강제경매신청 기각·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정답)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해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요한 절차적 보장입니다.

③ 중복 경매신청 처리 (오답)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병합처리가 원칙입니다. 이는 여러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④ 경매신청 취하시 압류효력 소멸 (정답)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해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 (정답)
민사집행법 제290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항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 경매에서 중복 경매신청이 있을 때의 처리방법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각하가 아닌 병합처리가 원칙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라는 구체적 수치도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경매방법: 호기기(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 중복신청: 각하 아닌 병합
- 항고보증: 매각대금의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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