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18문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3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공인중개사법 제46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6조(벌칙)에서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사용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금지된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그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를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이 아닌 해당 분사무소의 소장인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④번 오답: 개업공인중개사의 옥외광고물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표기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 자체를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⑤번 오답: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기 문제일 뿐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제재사유는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명칭사용 금지의 엄격성: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특정 명칭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벌칙의 수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
3.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의 구분: 간판 철거명령(행정조치)과 벌금형(형사처벌)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암기 팁
"무자격자의 명칭 도용 =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독점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공인중개사법 제46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6조(벌칙)에서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사용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금지된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그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를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이 아닌 해당 분사무소의 소장인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④번 오답: 개업공인중개사의 옥외광고물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표기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 자체를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⑤번 오답: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기 문제일 뿐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제재사유는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명칭사용 금지의 엄격성: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특정 명칭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벌칙의 수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
3.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의 구분: 간판 철거명령(행정조치)과 벌금형(형사처벌)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암기 팁
"무자격자의 명칭 도용 =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독점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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