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17문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모든 사유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⑤번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신고해야 하는 주요 사유들:
ㄱ.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사무소 이전 시 반드시 미리 신고해야 함
- 신고 없이 이전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처분 대상
ㄴ. 업무에 종사하는 보조원의 변경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보조원 채용, 해고, 변경 시 모두 미리 신고 필요
- 보조원의 신원과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제도
ㄷ. 휴업 또는 폐업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 일시적 휴업이나 완전한 폐업 모두 미리 신고 대상
- 신고 없는 휴업은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ㄹ. 업무재개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할 때 미리 신고 필요
- 관할 관청의 확인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 재개 보장
## 오답 분석
①번 (ㄱ만 선택): 사무소 소재지 변경만으로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②번 (ㄴ, ㄷ만 선택): 보조원 변경과 휴업·폐업만으로는 불완전하며, 사무소 이전과 업무재개를 누락했습니다.
③번 (ㄱ, ㄴ, ㄷ만 선택): 업무재개 신고를 누락한 불완전한 답입니다.
④번 (ㄴ, ㄷ, ㄹ만 선택):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미리 신고의 의미: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2.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한: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에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암기 팁
"소보휴재"로 기억하세요:
- 소: 사무소 소재지 변경
- 보: 보조원 변경
- 휴: 휴업·폐업
- 재: 업무재개
이 네 가지는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필수 사유입니다. 실무에서도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모든 사유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⑤번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신고해야 하는 주요 사유들:
ㄱ.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사무소 이전 시 반드시 미리 신고해야 함
- 신고 없이 이전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처분 대상
ㄴ. 업무에 종사하는 보조원의 변경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보조원 채용, 해고, 변경 시 모두 미리 신고 필요
- 보조원의 신원과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제도
ㄷ. 휴업 또는 폐업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 일시적 휴업이나 완전한 폐업 모두 미리 신고 대상
- 신고 없는 휴업은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ㄹ. 업무재개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할 때 미리 신고 필요
- 관할 관청의 확인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 재개 보장
## 오답 분석
①번 (ㄱ만 선택): 사무소 소재지 변경만으로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②번 (ㄴ, ㄷ만 선택): 보조원 변경과 휴업·폐업만으로는 불완전하며, 사무소 이전과 업무재개를 누락했습니다.
③번 (ㄱ, ㄴ, ㄷ만 선택): 업무재개 신고를 누락한 불완전한 답입니다.
④번 (ㄴ, ㄷ, ㄹ만 선택):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미리 신고의 의미: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2.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한: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에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암기 팁
"소보휴재"로 기억하세요:
- 소: 사무소 소재지 변경
- 보: 보조원 변경
- 휴: 휴업·폐업
- 재: 업무재개
이 네 가지는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필수 사유입니다. 실무에서도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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