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13문
문제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인장의 등록)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업무의 정지 등)에 따르면, 인장 변경 시 7일 이내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이유: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인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②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8조에 의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③ 틀린 이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신고하는 인장이어야 합니다. '보증'이 아닌 '신고'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④ 틀린 이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인장등록 의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해당
- 변경신고 기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중요한 암기 포인트)
- 위반 시 제재: 업무정지 처분 사유
-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대표자 신고 인장 사용
- 인감증명서: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 갈음 가능
## 암기 팁
"인장 변경은 일주일(7일) 안에, 안 하면 업무정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 7일 기한은 매우 중요한 시험 포인트이므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인장의 등록)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업무의 정지 등)에 따르면, 인장 변경 시 7일 이내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이유: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인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②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8조에 의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③ 틀린 이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신고하는 인장이어야 합니다. '보증'이 아닌 '신고'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④ 틀린 이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인장등록 의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해당
- 변경신고 기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중요한 암기 포인트)
- 위반 시 제재: 업무정지 처분 사유
-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대표자 신고 인장 사용
- 인감증명서: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 갈음 가능
## 암기 팁
"인장 변경은 일주일(7일) 안에, 안 하면 업무정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 7일 기한은 매우 중요한 시험 포인트이므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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