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12문
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1주택의 임대관리
2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3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4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5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0조(겸업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겸업이 금지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주택의 임대관리 (가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의 임대관리업"을 명시적으로 겸업 가능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을 통해 적법하게 겸업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의 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상담업"을 겸업 가능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상담업무는 허용됩니다.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불가능) - 정답
분양대행업은 시행령 제18조의 겸업 가능 업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대행은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중개업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업영역으로 분류되어 겸업이 금지됩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가능)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업"을 겸업 가능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가능)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겸업 가능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한정적 열거: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는 시행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명시되지 않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업이 금지됩니다.
2.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법인은 겸업 범위가 더 넓게 허용되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3. 분양대행업의 특성: 분양대행은 건설업체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중개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이므로 겸업에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법인 겸업 가능 업무를 "임상경주"로 기억하세요:
- 임: 주택의 임대관리업
- 상: 부동산 개발 등에 관한 상담업
- 경: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업
- 주: 주거이전 부수 용역 알선업
분양대행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겸업 불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0조(겸업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겸업이 금지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주택의 임대관리 (가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의 임대관리업"을 명시적으로 겸업 가능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을 통해 적법하게 겸업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의 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상담업"을 겸업 가능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상담업무는 허용됩니다.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불가능) - 정답
분양대행업은 시행령 제18조의 겸업 가능 업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대행은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중개업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업영역으로 분류되어 겸업이 금지됩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가능)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업"을 겸업 가능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가능)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겸업 가능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한정적 열거: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는 시행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명시되지 않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업이 금지됩니다.
2.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법인은 겸업 범위가 더 넓게 허용되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3. 분양대행업의 특성: 분양대행은 건설업체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중개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이므로 겸업에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법인 겸업 가능 업무를 "임상경주"로 기억하세요:
- 임: 주택의 임대관리업
- 상: 부동산 개발 등에 관한 상담업
- 경: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업
- 주: 주거이전 부수 용역 알선업
분양대행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겸업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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