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11문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ㆍ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결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의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서면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틀린 이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히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틀린 이유: 중개보조원에게는 실무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실무교육 요건이 없습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틀린 이유: 신고기한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0일이 아닌 15일이 정확한 기한입니다.
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틀린 이유: 외국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자격증명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충분하며,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추가 서류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자문서 신고 가능: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
2. 신고기한: 고용관계 종료 시 15일 이내 신고 (30일 아님)
3. 중개보조원: 자격요건 없음, 실무교육 의무 없음
4.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 필요, 실무교육 이수 필요
### 암기 팁
- "전자신고 OK": 소속공인중개사 관련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
- "15일 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5일 이내 (30일과 혼동 주의)
- "보조원은 보조만": 중개보조원은 자격·교육 요건 없음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로, 특히 신고방법, 신고기한,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의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서면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틀린 이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히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틀린 이유: 중개보조원에게는 실무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실무교육 요건이 없습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틀린 이유: 신고기한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0일이 아닌 15일이 정확한 기한입니다.
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틀린 이유: 외국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자격증명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충분하며,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추가 서류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자문서 신고 가능: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
2. 신고기한: 고용관계 종료 시 15일 이내 신고 (30일 아님)
3. 중개보조원: 자격요건 없음, 실무교육 의무 없음
4.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 필요, 실무교육 이수 필요
### 암기 팁
- "전자신고 OK": 소속공인중개사 관련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
- "15일 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5일 이내 (30일과 혼동 주의)
- "보조원은 보조만": 중개보조원은 자격·교육 요건 없음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로, 특히 신고방법, 신고기한,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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