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1문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2"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 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⑤번은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중개행위의 판단기준입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중개행위의 실질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 간의 부동산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을 말합니다. 즉, 보수를 받는 것이 중개업의 필수요건이므로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③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④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보조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기본 용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공인중개사 자격 유무), 중개업의 대가성 요건, 그리고 중개행위 판단의 실질적 기준에 대한 판례 이해가 중요합니다.
###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O + 소속 + 보조업무
- 중개보조원: 자격 X + 소속 + 보조업무
- 중개업: 반드시 대가(보수)가 있어야 함
- 중개행위 판단: 형식보다는 실질, 사회통념상 판단
⑤번이 정답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⑤번은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중개행위의 판단기준입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중개행위의 실질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 간의 부동산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을 말합니다. 즉, 보수를 받는 것이 중개업의 필수요건이므로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③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④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보조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기본 용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공인중개사 자격 유무), 중개업의 대가성 요건, 그리고 중개행위 판단의 실질적 기준에 대한 판례 이해가 중요합니다.
###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O + 소속 + 보조업무
- 중개보조원: 자격 X + 소속 + 보조업무
- 중개업: 반드시 대가(보수)가 있어야 함
- 중개행위 판단: 형식보다는 실질, 사회통념상 판단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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