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세법
2015년 세법 제6문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회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역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는 회의 3일 전까지 하면 되므로, '7일 전까지'라는 기술이 잘못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및 제8조(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성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역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됩니다. 이는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② 정답 - 관계인 출석 및 현지조사
중앙지적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를 위한 필수적 권한입니다.
③ 정답 - 위원회 구성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중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 균형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됩니다.
④ 정답 - 회의 개의 및 의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원칙과 동일합니다.
⑤ 오답 - 회의 소집 통지 기간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7일 전까지'는 잘못된 기술입니다.
## 핵심 포인트
중앙지적위원회 관련 문제에서는 특히 회의 소집 통지 기간(3일 전)과 위원회 구성(5명 이상 10명 이하), 개의 및 의결 요건(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자주 출제됩니다.
## 암기 팁
회의 소집 통지는 "3일 전"으로 기억하시고, 다른 위원회들의 통지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적 관련 업무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통지 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및 제8조(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성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역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됩니다. 이는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② 정답 - 관계인 출석 및 현지조사
중앙지적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를 위한 필수적 권한입니다.
③ 정답 - 위원회 구성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중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 균형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됩니다.
④ 정답 - 회의 개의 및 의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원칙과 동일합니다.
⑤ 오답 - 회의 소집 통지 기간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7일 전까지'는 잘못된 기술입니다.
## 핵심 포인트
중앙지적위원회 관련 문제에서는 특히 회의 소집 통지 기간(3일 전)과 위원회 구성(5명 이상 10명 이하), 개의 및 의결 요건(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자주 출제됩니다.
## 암기 팁
회의 소집 통지는 "3일 전"으로 기억하시고, 다른 위원회들의 통지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적 관련 업무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통지 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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