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세법
2015년 세법 제40문
문제
40.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고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5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등록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지방세법 제28조(신고납부)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산출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의 추가납부 기한은 60일이 아닌 30일입니다.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②번 (틀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 후 30일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등기일 기준이 아닙니다. 등기는 취득세 납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③번 (틀림):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서 제출 및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은 1천분의 1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관련 별표에서 부동산가압류의 세율을 1천분의 1로 규정하고 있으며, 1천분의 2는 잘못된 세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록면허세의 신고의제 제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액만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봄
2.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등기일 기준 아님)
3. 중과세 추가납부: 30일 이내
4. 부동산가압류 등록면허세율: 1천분의 1
### 암기 팁
- 등록면허세: "신고 안 해도 돈만 내면 OK" (신고의제)
- 취득세 기한: "취득 후 60일" (등기와 무관)
- 중과세 추가: "30일 내 추가납부"
- 가압류 세율: "1천분의 1" (가압류=가벼운 부담)
이 문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와 세율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번이 정답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등록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지방세법 제28조(신고납부)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산출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의 추가납부 기한은 60일이 아닌 30일입니다.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②번 (틀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 후 30일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등기일 기준이 아닙니다. 등기는 취득세 납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③번 (틀림):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서 제출 및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은 1천분의 1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관련 별표에서 부동산가압류의 세율을 1천분의 1로 규정하고 있으며, 1천분의 2는 잘못된 세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록면허세의 신고의제 제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액만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봄
2.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등기일 기준 아님)
3. 중과세 추가납부: 30일 이내
4. 부동산가압류 등록면허세율: 1천분의 1
### 암기 팁
- 등록면허세: "신고 안 해도 돈만 내면 OK" (신고의제)
- 취득세 기한: "취득 후 60일" (등기와 무관)
- 중과세 추가: "30일 내 추가납부"
- 가압류 세율: "1천분의 1" (가압류=가벼운 부담)
이 문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와 세율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