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세법

2015세법38

문제

3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2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85조(분납)에서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아닙니다. 이는 재산세법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②번 오답: 주택의 정기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50만원인 경우 분납 대상이지만, 납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른 납기는 1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은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③번 오답: 토지의 정기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9만원은 20만원 이하이므로 일괄납부 대상이 맞지만,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7월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닙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과세기준일: 6월 1일 (7월 1일과 혼동 주의)
2. 분납 기준: 2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3. 납기: 토지·건축물은 9월, 주택 분납 시 9월·11월
4. 고액 분납: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분납 가능
5. 납세의무자: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

## 암기 팁
- "6월에 확인, 9월에 납부"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기 9월)
- "20만원 기준 분납, 500만원 기준 연장분납"
- 재산세 납기는 대부분 9월이 기본이며, 주택 분납만 9월·11월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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