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세법
2015년 세법 제37문
문제
37.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1천분의 23
21천분의 28
31천분의 30
41천분의 35
51천분의 40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1천분의 23
결론: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의 세율)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경감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공유농지의 분할취득은 농지 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 더욱 우대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 취득세의 기본 세율은 1천분의 30이지만,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지분에 대해 1천분의 23의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농업 진흥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 오답 분석
② 1천분의 28: 이는 일반적인 농지 취득 시 적용되는 경감세율입니다. 공유농지 분할취득의 특별 경감세율과는 다릅니다.
③ 1천분의 30: 농지 취득세의 기본 세율입니다. 공유농지 분할취득에는 이보다 낮은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④ 1천분의 35: 일반 부동산(주택 등)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로, 농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⑤ 1천분의 40: 고급주택이나 특정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로, 농지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농지 취득세 체계 이해: 농지는 일반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그 중에서도 공유농지 분할취득은 가장 우대받습니다.
2. 자기 소유지분의 의미: 공유농지 분할 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3. 정책적 목적: 농업 보호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농지 취득세의 세율 체계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 농지 취득세율(1천분의 30)과 공유농지 분할취득 시 경감세율(1천분의 23)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공유농지 분할취득: 23(이삼)
- 일반 농지 취득: 30(삼공)
- 일반 부동산 취득: 35(삼오)
숫자의 크기 순서로 기억하면, 농업 보호 정책에 따라 농지일수록, 특히 공유농지 분할일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논리와 일치합니다.
결론: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의 세율)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경감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공유농지의 분할취득은 농지 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 더욱 우대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 취득세의 기본 세율은 1천분의 30이지만,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지분에 대해 1천분의 23의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농업 진흥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 오답 분석
② 1천분의 28: 이는 일반적인 농지 취득 시 적용되는 경감세율입니다. 공유농지 분할취득의 특별 경감세율과는 다릅니다.
③ 1천분의 30: 농지 취득세의 기본 세율입니다. 공유농지 분할취득에는 이보다 낮은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④ 1천분의 35: 일반 부동산(주택 등)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로, 농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⑤ 1천분의 40: 고급주택이나 특정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로, 농지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농지 취득세 체계 이해: 농지는 일반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그 중에서도 공유농지 분할취득은 가장 우대받습니다.
2. 자기 소유지분의 의미: 공유농지 분할 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3. 정책적 목적: 농업 보호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농지 취득세의 세율 체계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 농지 취득세율(1천분의 30)과 공유농지 분할취득 시 경감세율(1천분의 23)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공유농지 분할취득: 23(이삼)
- 일반 농지 취득: 30(삼공)
- 일반 부동산 취득: 35(삼오)
숫자의 크기 순서로 기억하면, 농업 보호 정책에 따라 농지일수록, 특히 공유농지 분할일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논리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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