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세법

2015세법35

문제

35.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납세고지)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2016년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했습니다. 5억원은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②번 오답: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아닙니다. 이는 재산세와 구별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③번 오답: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천분의 5입니다. 1천분의 3은 최저 구간 세율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허가 기준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1천만원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6월 1일, 종부세도 6월 1일)
2. 납세의무 기준: 2016년 당시 주택 6억원 초과 (현재는 9억원)
3. 물납 기준: 2천만원 초과
4. 납세고지: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

## 암기 팁

- "종부세 6.6.2.5": 과세기준일 6월 1일, 당시 과세기준 6억원, 물납기준 2천만원, 납세고지 5일 전
- 납세고지서에는 반드시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적인 과세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선택지마다 서로 다른 개념을 다루고 있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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