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세법

2015세법34

문제

3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ㆍ보관되어 있음)

1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2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3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5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정답 이유: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이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경우,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및 제164조(자본적지출액의 범위)에 따르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비용은 중복공제 방지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하는 양도비의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②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비에서 공제됩니다.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증명서류가 구비된 경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된 소송비용 (정답)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자체는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중복공제 방지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⑤ 양도를 위한 공증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비에 해당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중복공제 방지 원칙입니다. 세법에서는 동일한 비용에 대해 여러 소득에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도비와 자본적지출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양도비는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고,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가치증가나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지출입니다.

## 암기 팁

"한 번 공제받으면 끝" - 이미 다른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비용은 양도소득세에서 다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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