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세법
2015년 세법 제33문
문제
3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2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3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4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5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0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장기간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외 부동산 양도시에도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답 분석
② 오답 -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③ 오답 -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입니다. 양도자산의 소재지가 아닌 양도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자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④ 오답 -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자산(주택)의 소재지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외 주소지가 아닌 국내 양도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됩니다.
⑤ 오답 -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로, 국외 부동산 양도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납세지,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국내외 자산의 구분에 따른 과세 여부와 납세지 결정이 핵심입니다. 거주자의 국외 자산 양도시 10년 기준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거주자 + 국외토지 + 10년 = 예정신고 필수"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자산소재지"로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답 -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0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장기간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외 부동산 양도시에도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답 분석
② 오답 -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③ 오답 -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입니다. 양도자산의 소재지가 아닌 양도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자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④ 오답 -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자산(주택)의 소재지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외 주소지가 아닌 국내 양도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됩니다.
⑤ 오답 -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로, 국외 부동산 양도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납세지,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국내외 자산의 구분에 따른 과세 여부와 납세지 결정이 핵심입니다. 거주자의 국외 자산 양도시 10년 기준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거주자 + 국외토지 + 10년 = 예정신고 필수"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자산소재지"로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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