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세법

2015세법31

문제

3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 할 수 있다.
2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1,600만원인 경우 기본 납부액 1,0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양도 시 3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6월 30일은 신고기한을 초과합니다.

③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예정신고납부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납은 오직 확정신고납부 시에만 가능하므로 이 설명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 자체는 틀린 설명이 아니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을 뿐이므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여부와 확정신고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핵심 포인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분납 가능: 확정신고납부 시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
- 예정신고는 분납 불가

암기 팁
"확정신고 1천만원 초과분만 분납 가능, 예정신고는 분납 절대 불가"로 기억하면 분납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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