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세법

2015세법28

문제

28.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2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3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4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주택 재산세는 각 주택별로 개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각각 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과세표준)와 제112조(재산세 세율)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④번이 틀린 이유 (정답)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과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 주택별로 개별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머지 선택지가 맞는 이유

①번 (종합합산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일반토지, 농지, 임야 등)는 모든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하고, 종합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②번 (별도합산과세대상): 골프장용지, 별장용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토지들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합니다.

③번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토지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⑤번 (주택 토지와 건물 소유자 상이): 지방세법 제110조의2에 따라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과세방식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 합산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만 해당)
- 개별과세: 주택, 건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특히 주택은 여러 채를 소유해도 각각 개별과세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주택은 개별적, 토지는 합산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주택은 각각 따로 계산하고, 일반토지는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고 외우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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