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세법

2015세법26

문제

26.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결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용자 분담비용은 부동산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공부담금 성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취득가격에는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이 포함되며, 공공부담금이나 간접적 비용은 제외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용자 분담비용 (정답)
이는 전기공급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분담금으로, 부동산 취득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공공부담금 성격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부동산 건설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건설원가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③ 법인의 연부취득시 연부계약 이자상당액
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실질적인 취득대가의 일부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이는 할부구매에서 할부이자가 구매가격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④ 취득 관련 용역비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용역(측량, 감정평가, 법무사 수수료 등)을 제공받은 대가는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⑤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
매매계약 등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한 조건부담액(기존 임차보증금 승계, 미납세금 대납 등)은 실질적인 취득대가의 일부로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취득과의 직접적 관련성입니다. 취득행위와 직접 관련된 모든 비용과 부담액은 포함되지만, 공공부담금이나 간접적 비용은 제외됩니다. 특히 전기분담금, 상하수도분담금 등 공공시설 관련 분담금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암기 팁

"공공분담금은 제외, 나머지는 포함"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시설 분담금은 부동산 취득과 별개의 공공부담금이므로 제외되고, 취득과 직접 관련된 모든 비용(이자, 용역비, 조건부담액 등)은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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