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세법
2015년 세법 제25문
문제
2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이 맞습니다.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5조(가산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무신고가산세(일반) : 납부세액의 20% (정답)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② 무신고가산세 50% (오답)
-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의 세율입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20%이므로 틀렸습니다.
③ 과소신고가산세 20% (오답)
-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20%가 아닌 10%이므로 틀렸습니다.
④ 과소신고가산세(부정) 50% (오답)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50%가 아닌 40%이므로 틀렸습니다.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20% (오답)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미납일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20%가 아닌 일할계산 방식이므로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가산세 세율 체계 정리:
- 무신고가산세: 일반 20%, 부정 50%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10%, 부정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 × 일정비율
시험에서는 특히 일반적인 경우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의 세율 차이를 구분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세율 차이(20% vs 10%)도 자주 혼동을 유발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무신고는 과소신고의 2배" - 무신고가산세(20%)는 과소신고가산세(10%)의 정확히 2배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신고 50%, 과소신고 40%로 무신고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5조(가산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무신고가산세(일반) : 납부세액의 20% (정답)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② 무신고가산세 50% (오답)
-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의 세율입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20%이므로 틀렸습니다.
③ 과소신고가산세 20% (오답)
-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20%가 아닌 10%이므로 틀렸습니다.
④ 과소신고가산세(부정) 50% (오답)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50%가 아닌 40%이므로 틀렸습니다.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20% (오답)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미납일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20%가 아닌 일할계산 방식이므로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가산세 세율 체계 정리:
- 무신고가산세: 일반 20%, 부정 50%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10%, 부정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 × 일정비율
시험에서는 특히 일반적인 경우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의 세율 차이를 구분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세율 차이(20% vs 10%)도 자주 혼동을 유발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무신고는 과소신고의 2배" - 무신고가산세(20%)는 과소신고가산세(10%)의 정확히 2배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신고 50%, 과소신고 40%로 무신고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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