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세법
2015년 세법 제23문
문제
2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원칙적 등기절차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인(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의 연속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근거합니다.
② 정답 - 보존등기 신청권자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르면,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 신청권자에는 표제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매수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포함됩니다.
③ 정답 - 직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이는 처분제한등기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소유권등기가 없는 경우의 특별한 절차입니다.
④ 정답 - 부속건물의 독립등기
부속건물이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로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인정되는 절차로, 부속건물의 독립적 이용이나 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⑤ 오답 - 상속인의 직접 보존등기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도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이 포괄승계의 성질을 가지므로 등기의 연속성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소유권보존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의 특수성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상속은 포괄승계이므로, 상속인은 중간등기 없이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원칙적 등기절차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인(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의 연속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근거합니다.
② 정답 - 보존등기 신청권자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르면,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 신청권자에는 표제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매수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포함됩니다.
③ 정답 - 직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이는 처분제한등기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소유권등기가 없는 경우의 특별한 절차입니다.
④ 정답 - 부속건물의 독립등기
부속건물이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로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인정되는 절차로, 부속건물의 독립적 이용이나 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⑤ 오답 - 상속인의 직접 보존등기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도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이 포괄승계의 성질을 가지므로 등기의 연속성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소유권보존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의 특수성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상속은 포괄승계이므로, 상속인은 중간등기 없이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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