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세법

2015세법22

문제

22.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문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처분제한등기와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자체의 명의로는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공유명의 또는 조합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는 권리능력을 가진 자여야 하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처분제한등기와 지역권등기의 직권말소 (X)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그 부동산에 설정된 처분제한등기(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수용은 강제취득이므로 기존의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은 당연히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③ 멸실된 건물의 멸실등기 대위신청 (O)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인정하는 대위등기신청의 한 형태입니다.

④ 집합건물 규약공용부분의 소유권보존등기 (O)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부분(규약공용부분)에 대해 그 규약을 폐지하면 해당 부분은 일반 전유부분이 됩니다. 이 경우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수용재결 실효 시 말소등기신청 (O)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피수용자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기업자(수용기관)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의 공동신청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은 강제취득이므로 기존 권리관계가 정리되며, 특히 처분제한등기와 지역권등기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이는 수용의 공익성과 강제성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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