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세법

2015세법19

문제

19.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3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4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③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등기필정보 없이도 충분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르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관의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②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등기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④번: 부동산등기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전자신청은 원칙적으로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변호사 등)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⑤번: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은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만 첨부해야 합니다. 건물 전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절차의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로, 특히 등기필정보 통지의 예외사항이 핵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의무를 면제한 것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국지(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등기필정보) 요없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주체로서 등기필정보가 필요 없다는 점을 연결지어 암기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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