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세법

2015세법17

문제

1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⑤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에 따르면,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란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저당권자 등을 의미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렸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는 장래 발생할 권리나 조건부 권리의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정지조건부 권리도 보전 대상이 됩니다.

②번: 틀렸습니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직접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명령서를 첨부하여 가등기를 신청합니다.

③번: 틀렸습니다. 가등기 신청 시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라 가등기의 목적인 권리 또는 권리의 순위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④번: 틀렸습니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가 관할 기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등기 말소의 주체: 가등기명의인, 가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승낙 필요)
2. 가처분명령의 관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3. 가등기 대상 권리: 조건부·기한부 권리도 포함
4. 신청정보: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필수 기재

## 암기 팁

가등기 말소는 "명의인은 자유롭게, 이해관계인은 승낙받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가등기는 미래의 불확실한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조건부·기한부 권리도 당연히 보전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