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세법
2015년 세법 제14문
문제
1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2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3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4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5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변경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므로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합유 기록 의무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르면,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수탁자들의 합유라는 뜻을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신탁재산은 합유가 되므로 이를 등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② 정답 -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
신탁이 종료되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 말소와 고유재산 등기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이는 등기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한 것입니다.
③ 정답 - 동시신청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77조에 의하면, 수탁자의 신탁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는 신탁등기의 부종성을 나타내는 규정으로, 주등기 없이는 신탁등기만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④ 오답 - 동일 순위번호 사용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는 경우,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이는 동일한 법률행위(신탁재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등기들이므로 등기의 통일성을 위해 같은 순위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⑤ 정답 - 일괄신청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르면, 신탁등기의 말소는 권리의 이전·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절차의 효율성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탁등기의 부종성: 신탁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동시에 신청해야 함
2. 순위번호 통일 원칙: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등기는 같은 순위번호 사용
3. 합유관계 표시: 복수 수탁자의 경우 반드시 합유 표시 필요
4. 일괄신청 원칙: 신탁등기 말소는 관련 등기와 함께 일괄 처리
## 암기 팁
"신탁등기는 주등기와 하나로 묶인다" - 동시신청, 동일순위번호, 일괄처리의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④번과 같은 함정 문제에서 "각기 다른 순위번호"라는 표현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변경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므로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합유 기록 의무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르면,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수탁자들의 합유라는 뜻을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신탁재산은 합유가 되므로 이를 등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② 정답 -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
신탁이 종료되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 말소와 고유재산 등기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이는 등기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한 것입니다.
③ 정답 - 동시신청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77조에 의하면, 수탁자의 신탁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는 신탁등기의 부종성을 나타내는 규정으로, 주등기 없이는 신탁등기만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④ 오답 - 동일 순위번호 사용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는 경우,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이는 동일한 법률행위(신탁재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등기들이므로 등기의 통일성을 위해 같은 순위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⑤ 정답 - 일괄신청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르면, 신탁등기의 말소는 권리의 이전·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절차의 효율성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탁등기의 부종성: 신탁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동시에 신청해야 함
2. 순위번호 통일 원칙: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등기는 같은 순위번호 사용
3. 합유관계 표시: 복수 수탁자의 경우 반드시 합유 표시 필요
4. 일괄신청 원칙: 신탁등기 말소는 관련 등기와 함께 일괄 처리
## 암기 팁
"신탁등기는 주등기와 하나로 묶인다" - 동시신청, 동일순위번호, 일괄처리의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④번과 같은 함정 문제에서 "각기 다른 순위번호"라는 표현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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