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세법

2015세법13

문제

13. A건물에 대해 갑(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3.4에 하였다. 갑(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10.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1갑(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7.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2016.3.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7.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2016.2.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7.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7.7에 한 가처분등기
5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7.7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2016.3.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7.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에 의해 가등기 후에 설정된 가압류는 본등기 시 당연히 말소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가등기는 순위보전효력을 가지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9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이란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본등기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에 대항할 수 없다는 효력입니다.

본 문제에서 갑의 가등기는 2016.3.4에 이루어졌고, 본등기는 2016.10.18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설정된 제3자의 권리는 갑의 소유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주택임차권등기 (2016.7.4)
주택임차권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임차권이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로, 순위보전효력의 대상이 아니므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②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16.7.5) - 정답
가압류는 2016.3.15에 등기되었으나, 이는 가등기(2016.3.4)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순위보전효력에 의해 갑의 소유권에 대항할 수 없으며, 가압류가 무효화되면 이를 전제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③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2016.7.6)
근저당권이 2016.2.5에 등기되어 가등기보다 먼저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위보전효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④ 가처분등기 (2016.7.7)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이므로, 본등기 후에도 그 효력이 승계되어 말소되지 않습니다.

⑤ 가압류등기 (2016.7.7)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는 본등기 시 그 권리와 함께 승계되므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사이에 설정된 제3자 권리는 본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2. 경매개시결정의 전제: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이 무효화되면 이를 전제로 한 경매개시결정도 함께 무효화됨
3. 시기의 중요성: 가등기 전후의 권리 설정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암기 팁

"가등기 에 생긴 권리는 에 사라진다"로 기억하면,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으로 인해 가등기 이후 설정된 권리들이 본등기 시 소멸한다는 원리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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