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세법
2015년 세법 제10문
문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5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는 축척변경 승인은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르면, 축척변경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축척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반면, 축척변경 승인은 같은 법 제82조에 의해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축척변경 시행계획): 축척변경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계획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②번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축척변경으로 인한 토지가격 산정의 핵심사항으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④번 (청산금 산정): 축척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면적의 증감에 따른 금전적 정산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⑤번 (청산금 이의신청): 청산금 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역할과 시·도지사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주로 기술적·재정적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적 성격이 강하며, 승인과 같은 행정처분은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특히 공간정보법에서는 축척변경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어, 각 단계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축척변경위원회 = "계획-금액-청산-이의" (4가지 심의사항)
시·도지사 = "승인" (행정처분)
위원회는 '돈 계산하는 곳', 시·도지사는 '허가하는 곳'으로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르면, 축척변경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축척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반면, 축척변경 승인은 같은 법 제82조에 의해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축척변경 시행계획): 축척변경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계획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②번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축척변경으로 인한 토지가격 산정의 핵심사항으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④번 (청산금 산정): 축척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면적의 증감에 따른 금전적 정산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⑤번 (청산금 이의신청): 청산금 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역할과 시·도지사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주로 기술적·재정적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적 성격이 강하며, 승인과 같은 행정처분은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특히 공간정보법에서는 축척변경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어, 각 단계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축척변경위원회 = "계획-금액-청산-이의" (4가지 심의사항)
시·도지사 = "승인" (행정처분)
위원회는 '돈 계산하는 곳', 시·도지사는 '허가하는 곳'으로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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