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세법

2015세법1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3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5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에 따르면,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번 오답 분석 (정답)
- 광천지: 온천·약수터 등과 같이 지하에서 솟는 물을 직접 이용하는 토지를 의미
- 잡종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등의 부지가 여기에 해당
- 문제에서 제시한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물이 솟는 곳이 아니라 인공적인 시설물의 부지이므로 잡종지로 분류

###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지목을 한글이 아닌 부호(기호)로 표기합니다. (예: 전→전, 답→답, 대→대 등)

③번 (정답):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관리의 명확성을 위한 원칙입니다.

④번 (정답): 동조 제2항에 따라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가 주택이면 "대지"로 설정합니다.

⑤번 (정답): 동조 제3항에 따라 토지가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논이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도 "답"으로 유지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광천지와 잡종지의 구분: 광천지는 자연적으로 솟는 물을 이용하는 토지,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모든 토지
2. 지목 설정의 3원칙: ①필지당 하나의 지목 ②주된 용도 기준 ③일시적 사용시 변경 금지
3. 지적도 표기: 한글이 아닌 부호로 표기

## 암기 팁

"광천지는 자연의 물, 잡종지는 나머지 모든 것"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송유관, 송수관 등 인공시설물은 모두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외우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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