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공법
2015년 공법 제8문
문제
8. 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2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5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은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설치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수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설치의무자가 매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틀림 - 매수청구 대상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 위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는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을 함께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만 별도로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③ 틀림 -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은 매수의무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채권 발행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④ 정답 - 국토계획법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A광역시장이 아닌 B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광역시장도 상급 행정기관으로서 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틀림 - 매수거부 결정이 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건축제한이 계속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라 2층 이하,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 가능하며, 다세대주택은 이 제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매수의무자 = 설치의무자: 사업시행자가 설치의무자인 경우 매수의무도 부담
2. 6개월 결정기한: 매수청구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및 통지 의무
3. 토지+건축물 일괄매수: 토지만 별도 매수 불가
4. 건축제한 지속: 매수거부 시에도 기존 건축제한 유지
## 암기 팁
"6개월 안에 결정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매수청구권의 핵심 절차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설치의무자와 매수의무자는 동일인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은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설치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수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설치의무자가 매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틀림 - 매수청구 대상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 위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는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을 함께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만 별도로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③ 틀림 -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은 매수의무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채권 발행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④ 정답 - 국토계획법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A광역시장이 아닌 B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광역시장도 상급 행정기관으로서 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틀림 - 매수거부 결정이 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건축제한이 계속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라 2층 이하,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 가능하며, 다세대주택은 이 제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매수의무자 = 설치의무자: 사업시행자가 설치의무자인 경우 매수의무도 부담
2. 6개월 결정기한: 매수청구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및 통지 의무
3. 토지+건축물 일괄매수: 토지만 별도 매수 불가
4. 건축제한 지속: 매수거부 시에도 기존 건축제한 유지
## 암기 팁
"6개월 안에 결정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매수청구권의 핵심 절차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설치의무자와 매수의무자는 동일인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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