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공법
2015년 공법 제5문
문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사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160
265
370
475
580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 75%
결론: 일반사업지역에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건폐율 완화는 제공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대지면적의 25%를 제공하므로 기존 60%에서 15%포인트 완화되어 75%가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과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완화 기준 계산:
- 대지면적: 400㎡
- 공공시설 제공면적: 100㎡
- 제공비율: 100㎡ ÷ 400㎡ = 25%
일반사업지역에서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그 초과비율만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화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화 계산:
- 기존 건폐율: 60%
- 제공비율 25% 중 기준 10% 초과분: 15%포인트
- 완화 후 건폐율: 60% + 15% = 75%
## 오답 분석
① 60%: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령에서 명시한 인센티브를 무시한 답입니다.
② 65%: 5%포인트만 완화한 경우로, 제공비율 25%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③ 70%: 10%포인트 완화한 경우로, 기준 10% 초과분인 15%포인트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⑤ 80%: 제공비율 25% 전체를 완화율로 적용한 경우입니다. 기준 10%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오류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준비율 10% 개념: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기준이 되는 10%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초과분만 완화: 제공비율에서 기준 10%를 차감한 초과분만이 건폐율 완화 대상입니다.
3. 일반사업지역 특성: 지역별로 완화기준이 다르므로 문제에서 제시한 지역구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조례 배제: 문제에서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므로 법령상 기준만 적용합니다.
## 암기 팁
"10% 기준, 초과분만 완화" -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기준 10%를 넘는 부분만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됨을 기억하세요. 제공비율이 25%라면 실제 완화는 15%포인트(25%-10%)만 적용됩니다.
결론: 일반사업지역에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건폐율 완화는 제공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대지면적의 25%를 제공하므로 기존 60%에서 15%포인트 완화되어 75%가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과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완화 기준 계산:
- 대지면적: 400㎡
- 공공시설 제공면적: 100㎡
- 제공비율: 100㎡ ÷ 400㎡ = 25%
일반사업지역에서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그 초과비율만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화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화 계산:
- 기존 건폐율: 60%
- 제공비율 25% 중 기준 10% 초과분: 15%포인트
- 완화 후 건폐율: 60% + 15% = 75%
## 오답 분석
① 60%: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령에서 명시한 인센티브를 무시한 답입니다.
② 65%: 5%포인트만 완화한 경우로, 제공비율 25%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③ 70%: 10%포인트 완화한 경우로, 기준 10% 초과분인 15%포인트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⑤ 80%: 제공비율 25% 전체를 완화율로 적용한 경우입니다. 기준 10%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오류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준비율 10% 개념: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기준이 되는 10%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초과분만 완화: 제공비율에서 기준 10%를 차감한 초과분만이 건폐율 완화 대상입니다.
3. 일반사업지역 특성: 지역별로 완화기준이 다르므로 문제에서 제시한 지역구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조례 배제: 문제에서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므로 법령상 기준만 적용합니다.
## 암기 팁
"10% 기준, 초과분만 완화" -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기준 10%를 넘는 부분만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됨을 기억하세요. 제공비율이 25%라면 실제 완화는 15%포인트(25%-10%)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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