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공법
2015년 공법 제40문
문제
40. 농지법령상 국ㆍ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국유재산인 농지는 농지법상 임대차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년 미만으로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농지법 제23조는 농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일반 농지(사유농지)와 국유농지를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⑤번 (정답) 분석
국유재산인 B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23조의 임대차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 특별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므로, 농지법상 3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3년 미만으로도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농지법 제24조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대항요건 규정이 있어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번 오답: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서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취학을 사유로 한 임대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사유의 임대는 3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③번 오답: 질병을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시에도 농지법 제23조 제2항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병, 취학,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임대는 3년 미만의 기간으로도 계약할 수 있으며,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번 오답: 농지법 제25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종료를 명할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읍·면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국유농지 vs 사유농지: 국유재산인 농지는 농지법의 임대차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2. 임대차기간의 예외: 질병, 취학, 병역의무 등의 사유는 3년 미만 임대 가능
3. 행정권한의 주체: 농지 관련 행정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 암기 팁
"국유농지는 국가가 관리하므로 농지법 임대차기간 제한 없음", "질병·취학·병역은 3년 미만 OK", "농지 행정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농지법 제23조는 농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일반 농지(사유농지)와 국유농지를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⑤번 (정답) 분석
국유재산인 B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23조의 임대차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 특별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므로, 농지법상 3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3년 미만으로도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농지법 제24조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대항요건 규정이 있어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번 오답: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서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취학을 사유로 한 임대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사유의 임대는 3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③번 오답: 질병을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시에도 농지법 제23조 제2항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병, 취학,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임대는 3년 미만의 기간으로도 계약할 수 있으며,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번 오답: 농지법 제25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종료를 명할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읍·면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국유농지 vs 사유농지: 국유재산인 농지는 농지법의 임대차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2. 임대차기간의 예외: 질병, 취학, 병역의무 등의 사유는 3년 미만 임대 가능
3. 행정권한의 주체: 농지 관련 행정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 암기 팁
"국유농지는 국가가 관리하므로 농지법 임대차기간 제한 없음", "질병·취학·병역은 3년 미만 OK", "농지 행정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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