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공법

2015공법38

문제

38.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높이 5m의 기념탑
2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높이 3m의 광고탑
4높이 3m의 담장
5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 - 높이 3m의 담장이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신고 대상 공작물의 종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담장: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것
- 기념탑, 기념비, 조형물: 높이 6미터를 초과하는 것
- 고가수조, 저수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것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것
- 지하대피호: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 각 선택지 분석

① 높이 5m의 기념탑 (×)
기념탑은 높이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5m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신고 불요입니다.

② 높이 7m의 고가수조 (×)
고가수조는 높이 8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7m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신고 불요입니다.

③ 높이 3m의 광고탑 (×)
광고탑은 높이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3m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신고 불요입니다.

④ 높이 3m의 담장 (○)
담장은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3m는 2m를 초과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⑤ 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 (×)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25㎡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신고 불요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담장의 신고기준이 가장 낮습니다 (2m 초과). 다른 공작물들은 모두 4m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 "초과"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준 높이를 초과해야 신고대상이므로, 기준과 같은 높이는 신고 불요입니다.

3. 문제에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라고 명시한 것은 건축물에 부속된 공작물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 암기 팁

"담장 2, 광고 4, 기념 6, 고가 8"로 기억하면 됩니다. 담장이 가장 낮은 기준(2m 초과)을 가지므로 함정 문제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지하대피호는 면적 기준(30㎡ 초과)임을 별도로 기억해두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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