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공법
2015년 공법 제37문
문제
37.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1전용주거지역
2일반주거지역
3전용공업지역
4일반공업지역
5보전녹지지역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일반주거지역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 의무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따르면, 다음 지역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4. 준공업지역
공개공지는 건축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공개공간은 연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규모가 제한되므로 공개공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만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있으며, 전용공업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공업지역에서는 오직 준공업지역만 해당됩니다.
⑤ 보전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모두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이므로 대규모 건축물 건축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도지역별 구분: 주거지역에서는 일반주거지역만,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만 해당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규모 요건: 연면적 5,000㎡ 이상이라는 규모 요건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3. 설치 기준: 공개공지(건축면적의 1/10 이상) 또는 공개공간(연면적의 1/20 이상)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암기 팁
"일준상준"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만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모두 제외됩니다.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 의무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따르면, 다음 지역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4. 준공업지역
공개공지는 건축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공개공간은 연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규모가 제한되므로 공개공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만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있으며, 전용공업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공업지역에서는 오직 준공업지역만 해당됩니다.
⑤ 보전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모두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이므로 대규모 건축물 건축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도지역별 구분: 주거지역에서는 일반주거지역만,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만 해당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규모 요건: 연면적 5,000㎡ 이상이라는 규모 요건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3. 설치 기준: 공개공지(건축면적의 1/10 이상) 또는 공개공간(연면적의 1/20 이상)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암기 팁
"일준상준"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만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모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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