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공법
2015년 공법 제33문
문제
3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례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무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건축물 철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① 틀린 선택지 - 철거신고 대상의 예외
건축법 제85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면적 20㎡ 이하의 건축물
- 높이 3m 이하의 건축물
- 가설건축물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은 철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신고가 필요하다는 선택지 ①은 틀렸습니다.
② 맞는 선택지 - 철거신고 시기
건축법 제85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는 선택지 - 재해 멸실신고
건축물이 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정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 석면 처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석면을 먼저 안전하게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⑤ 맞는 선택지 - 건축물대장 말소
철거·멸실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현장 확인 후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철거신고 예외대상: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 이하, 높이 3m 이하)과 가설건축물은 철거신고 대상에서 제외
2. 신고시기: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
3. 재해멸실: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암기 팁
"20㎡, 3m, 3일, 30일"로 기억하세요. 연면적 20㎡ 이하·높이 3m 이하는 신고 제외, 철거 3일 전 신고, 재해멸실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건축물 철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① 틀린 선택지 - 철거신고 대상의 예외
건축법 제85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면적 20㎡ 이하의 건축물
- 높이 3m 이하의 건축물
- 가설건축물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은 철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신고가 필요하다는 선택지 ①은 틀렸습니다.
② 맞는 선택지 - 철거신고 시기
건축법 제85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는 선택지 - 재해 멸실신고
건축물이 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정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 석면 처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석면을 먼저 안전하게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⑤ 맞는 선택지 - 건축물대장 말소
철거·멸실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현장 확인 후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철거신고 예외대상: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 이하, 높이 3m 이하)과 가설건축물은 철거신고 대상에서 제외
2. 신고시기: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
3. 재해멸실: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암기 팁
"20㎡, 3m, 3일, 30일"로 기억하세요. 연면적 20㎡ 이하·높이 3m 이하는 신고 제외, 철거 3일 전 신고, 재해멸실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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