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공법

2015공법3

문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동물미용실
2기숙사
3고등학교
4양수장
5단독주택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동물미용실

결론: 동물미용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동물병원 등 수의업법에 따른 시설과는 달리 건축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문제에서 언급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동물미용실 (정답)
동물미용실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동물미용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은 허용되지만 동물미용실은 별개의 시설로 분류됩니다.

② 기숙사 (건축 가능)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③ 고등학교 (건축 가능)
고등학교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학교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④ 양수장 (건축 가능)
양수장은 공익시설에 해당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은 주거환경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됩니다.

⑤ 단독주택 (건축 가능)
단독주택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허용 건축물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한정적 열거주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허용 건축물을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므로,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2. 동물 관련 시설 구분: 동물병원(허용)과 동물미용실(불허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층수 제한: 문제에서 "4층 이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이는 건축물의 허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암기 팁

제1종일반주거지역 허용 건축물을 "주공교종문의보공"으로 기억하세요:
- 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동주택
- 육연구시설
- 교시설
- 화시설(일부)
- 료시설(일부)
- 육시설
- 익시설

동물미용실과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부터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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