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공법
2015년 공법 제25문
문제
25.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1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3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멱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틀린 것)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구분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이어야 하므로, 12㎡ 이상이라고 한 ②번이 틀린 선택지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세대 내에서 각 공간을 구분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형태의 공동주택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각 구분공간이 독립적인 주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② (오답)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이어야 합니다. 12㎡가 아닌 14㎡가 정확한 기준이므로 이 선택지가 틀렸습니다.
③ (정답)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시 하나의 세대로 통합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융통성을 제공합니다.
④ (정답)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한 규정입니다.
⑤ (정답)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면적 기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핵심은 14㎡ 이상이라는 면적 기준입니다. 12㎡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3분의 1 원칙: 세대수와 주거전용면적 모두에서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중 제한이 있습니다.
3. 독립성과 연결성: 각 구분공간은 독립적 주거기능(욕실, 부엌, 현관)을 갖추면서도 통합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세구공 14㎡, 3분의 1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14㎡ 이상, 세대수와 면적 모두 3분의 1 제한이라는 핵심만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구분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이어야 하므로, 12㎡ 이상이라고 한 ②번이 틀린 선택지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세대 내에서 각 공간을 구분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형태의 공동주택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각 구분공간이 독립적인 주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② (오답)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이어야 합니다. 12㎡가 아닌 14㎡가 정확한 기준이므로 이 선택지가 틀렸습니다.
③ (정답)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시 하나의 세대로 통합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융통성을 제공합니다.
④ (정답)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한 규정입니다.
⑤ (정답)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면적 기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핵심은 14㎡ 이상이라는 면적 기준입니다. 12㎡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3분의 1 원칙: 세대수와 주거전용면적 모두에서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중 제한이 있습니다.
3. 독립성과 연결성: 각 구분공간은 독립적 주거기능(욕실, 부엌, 현관)을 갖추면서도 통합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세구공 14㎡, 3분의 1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14㎡ 이상, 세대수와 면적 모두 3분의 1 제한이라는 핵심만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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