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공법
2015년 공법 제17문
문제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시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도시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개발법 제40조(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예: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 등)는 예외가 됩니다.
② 정답 - 도시개발법 제44조(도시개발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 5년, 이자 2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한 기간입니다.
③ 정답 - 도시개발법 제41조(국고보조 등)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공원·녹지 조성비용에 대해 국가가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입니다.
④ 정답 - 도시개발법 제42조(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전기, 통신, 가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⑤ 오답 - 도시개발법 제43조(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조정)
도시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점이 핵심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체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⑤번은 부처 간 업무 분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정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이므로, 관련 분쟁이나 협의조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 암기 팁
- 비용부담 원칙: "시행자 부담이 원칙, 법률 특별규정 시 예외"
- 채권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일반 채권과 동일)
- 협의조정 권한: "도시개발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아님)
이러한 비용 부담 관련 규정들은 실무에서도 중요하며,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각 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개발법 제40조(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예: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 등)는 예외가 됩니다.
② 정답 - 도시개발법 제44조(도시개발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 5년, 이자 2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한 기간입니다.
③ 정답 - 도시개발법 제41조(국고보조 등)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공원·녹지 조성비용에 대해 국가가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입니다.
④ 정답 - 도시개발법 제42조(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할 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전기, 통신, 가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⑤ 오답 - 도시개발법 제43조(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조정)
도시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점이 핵심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체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⑤번은 부처 간 업무 분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정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이므로, 관련 분쟁이나 협의조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 암기 팁
- 비용부담 원칙: "시행자 부담이 원칙, 법률 특별규정 시 예외"
- 채권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일반 채권과 동일)
- 협의조정 권한: "도시개발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아님)
이러한 비용 부담 관련 규정들은 실무에서도 중요하며,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각 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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