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공법
2015년 공법 제15문
문제
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2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4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잘못 기술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지 ④번은 토지면적 기준을 "3분의 2 이상"으로 잘못 기술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면적 2분의 1 이상 + 인원 2분의 1 이상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용방식이나 혼용방식으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② 정답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정답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 정답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사업 조합 관련 시험 출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의 사업시행 방식: 환지방식만 가능 (수용방식 불가)
2. 설립 요건: 토지소유자 7명 이상
3. 동의 요건: 면적 1/2 이상 + 인원 1/2 이상 (둘 다 충족)
4. 조직 구조: 조합장과 이사 겸직 금지
## 암기 팁
동의 요건은 "반반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면적 2/3 이상이 필요하지만,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면적과 인원 모두 1/2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조합은 "환지방식 전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지 ④번은 토지면적 기준을 "3분의 2 이상"으로 잘못 기술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면적 2분의 1 이상 + 인원 2분의 1 이상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용방식이나 혼용방식으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② 정답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정답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 정답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사업 조합 관련 시험 출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의 사업시행 방식: 환지방식만 가능 (수용방식 불가)
2. 설립 요건: 토지소유자 7명 이상
3. 동의 요건: 면적 1/2 이상 + 인원 1/2 이상 (둘 다 충족)
4. 조직 구조: 조합장과 이사 겸직 금지
## 암기 팁
동의 요건은 "반반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면적 2/3 이상이 필요하지만,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면적과 인원 모두 1/2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조합은 "환지방식 전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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