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공법

2015공법10

문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5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어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두 구역 모두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므로 중복 지정이 금지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개발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의무 지정사항입니다.

②번 (정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정한 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 모두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대상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④번 (정답):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개보수하는 행위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번 (정답):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은 이미 기반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부분으로 간주하여,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합니다. 이는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구역의 상호배타성: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목적은 유사하지만 운영방식이 달라 중복 지정 불가
2. 비용부과 원칙: 기존 이용분은 제외하고 신규 증가분에 대해서만 부과
3. 리모델링 예외: 골조 유지하는 리모델링은 부과대상 제외

## 암기 팁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 불가능한 조합"으로 기억하세요. 두 구역 모두 개발 관리 목적이지만 서로 다른 방식이므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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