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공법
2015년 공법 제1문
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화물터미널
2공영차고지
3복합환승센터
4화물자동차 휴게소
5교통광장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 교통광장
교통광장은 자동차정류장의 세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로의 부대시설로 분류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기반시설을 세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 나목에서 자동차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화물터미널 - 자동차정류장의 대표적인 세분류입니다. 화물의 집하·배송·보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명시적으로 자동차정류장에 포함됩니다.
② 공영차고지 -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등의 주차와 정비를 위한 공공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의 세분류에 해당합니다.
③ 복합환승센터 - 여러 교통수단 간의 환승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의 세분류입니다. 최근 교통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개념입니다.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과 차량 정비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교통광장은 도로법상 도로의 부대시설로 분류되며, 주로 교차로나 광장에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정류(停留)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정류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정류장의 세분류는 모두 차량이나 화물의 일시적 또는 장기적 정류·보관·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인 반면, 교통광장은 교통의 흐름과 소통을 위한 도로시설의 성격이 강합니다.
## 암기 팁
자동차정류장의 세분류는 "여화집공화복"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집배송시설
-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휴게소
- 복합환승센터
교통광장은 "광장"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넓은 공간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시설임을 기억하세요.
교통광장은 자동차정류장의 세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로의 부대시설로 분류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기반시설을 세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 나목에서 자동차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화물터미널 - 자동차정류장의 대표적인 세분류입니다. 화물의 집하·배송·보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명시적으로 자동차정류장에 포함됩니다.
② 공영차고지 -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등의 주차와 정비를 위한 공공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의 세분류에 해당합니다.
③ 복합환승센터 - 여러 교통수단 간의 환승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의 세분류입니다. 최근 교통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개념입니다.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과 차량 정비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교통광장은 도로법상 도로의 부대시설로 분류되며, 주로 교차로나 광장에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정류(停留)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정류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정류장의 세분류는 모두 차량이나 화물의 일시적 또는 장기적 정류·보관·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인 반면, 교통광장은 교통의 흐름과 소통을 위한 도로시설의 성격이 강합니다.
## 암기 팁
자동차정류장의 세분류는 "여화집공화복"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집배송시설
-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휴게소
- 복합환승센터
교통광장은 "광장"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넓은 공간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시설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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