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5년 중개사법 제5문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므로, 2년 경과로는 부족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배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죄로 징역 2년 실형 후 2년만 경과한 상태로는 개설등록이 불가능하며,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① 맞는 선택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기죄는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는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등록관청은 반드시 해당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④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의무적 취소사유입니다.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⑤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결격사유의 기간 계산: 실형의 경우 집행 종료일부터,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합니다.
2. 범죄별 제한기간: 배임죄는 3년, 일반적인 금고 이상의 형은 3년이 원칙입니다.
3. 의무적 취소사유: 이중등록, 법인해산 등은 등록관청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 암기 팁
결격사유 해제 기간은 "배임죄 = 3년"으로 기억하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 형 집행 종료"로 이해하면 됩니다. 의무적 취소사유는 "이중등록, 법인해산"처럼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유들이 해당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배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죄로 징역 2년 실형 후 2년만 경과한 상태로는 개설등록이 불가능하며,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① 맞는 선택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기죄는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는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등록관청은 반드시 해당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④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의무적 취소사유입니다.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⑤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결격사유의 기간 계산: 실형의 경우 집행 종료일부터,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합니다.
2. 범죄별 제한기간: 배임죄는 3년, 일반적인 금고 이상의 형은 3년이 원칙입니다.
3. 의무적 취소사유: 이중등록, 법인해산 등은 등록관청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 암기 팁
결격사유 해제 기간은 "배임죄 = 3년"으로 기억하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 형 집행 종료"로 이해하면 됩니다. 의무적 취소사유는 "이중등록, 법인해산"처럼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유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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