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5년 중개사법 제37문
문제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2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신고를 신고해야 한다.
5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결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정의에 따르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따라서 ①번은 법률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기한은 60일 이내입니다. 30일이 아닌 60일이므로 틀렸습니다.
③번 오답: 계약 외의 원인(상속, 법인 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60일 이내가 맞습니다. 계약체결과 계약 외 원인 모두 동일한 60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④번 오답: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할 수 있어 중복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⑤번 오답: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어 기존 보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국적 변경으로 인한 외국인 지위 취득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외국인의 정의: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구성원 비율까지 고려해야 함
2. 신고기한: 계약체결이든 계약 외 원인이든 모두 60일 이내로 통일
3. 중복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와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는 중복되지 않음
4. 국적변경: 기존 토지 보유자의 국적 변경 시에도 신고의무 발생
### 암기 팁
- 외국인 정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법인도 외국인"
- 신고기한: "60일로 통일" (30일 함정 주의)
- 중복신고: "한 번만 신고하면 됨"
결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정의에 따르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따라서 ①번은 법률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기한은 60일 이내입니다. 30일이 아닌 60일이므로 틀렸습니다.
③번 오답: 계약 외의 원인(상속, 법인 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60일 이내가 맞습니다. 계약체결과 계약 외 원인 모두 동일한 60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④번 오답: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할 수 있어 중복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⑤번 오답: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어 기존 보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국적 변경으로 인한 외국인 지위 취득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외국인의 정의: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구성원 비율까지 고려해야 함
2. 신고기한: 계약체결이든 계약 외 원인이든 모두 60일 이내로 통일
3. 중복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와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는 중복되지 않음
4. 국적변경: 기존 토지 보유자의 국적 변경 시에도 신고의무 발생
### 암기 팁
- 외국인 정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법인도 외국인"
- 신고기한: "60일로 통일" (30일 함정 주의)
- 중복신고: "한 번만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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