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5년 중개사법 제33문
문제
33.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2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4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된 임차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④번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대항력의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도 증액된 보증금 부분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주택 인도 + 전입신고)만으로는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대항력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②번: 2015년 당시 대구광역시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은 보증금 1,300만원 이하였습니다. 따라서 1억2천만원 보증금에서 2천만원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번: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⑤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더라도 대항력(주택 인도 + 전입신고)이 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날이면 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임차인이 우선하려면 대항력을 갖춘 날이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 대항력의 범위: 저당권설정 당시의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확정
- 우선변제권 요건: 대항력 + 확정일자 모두 필요
- 소액임차인 기준: 지역별로 상이하며 연도별 변동 확인 필요
-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동·호수까지 정확한 기재 필수
이 문제는 임차보증금 증액 시 대항력 범위에 관한 중요한 판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실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④번이 정답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된 임차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④번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대항력의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도 증액된 보증금 부분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주택 인도 + 전입신고)만으로는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대항력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②번: 2015년 당시 대구광역시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은 보증금 1,300만원 이하였습니다. 따라서 1억2천만원 보증금에서 2천만원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번: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⑤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더라도 대항력(주택 인도 + 전입신고)이 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날이면 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임차인이 우선하려면 대항력을 갖춘 날이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 대항력의 범위: 저당권설정 당시의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확정
- 우선변제권 요건: 대항력 + 확정일자 모두 필요
- 소액임차인 기준: 지역별로 상이하며 연도별 변동 확인 필요
-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동·호수까지 정확한 기재 필수
이 문제는 임차보증금 증액 시 대항력 범위에 관한 중요한 판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실무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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