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중개사법

2015중개사법29

문제

29.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10원
275,000원
3120,000원
4180,000원
5225,000원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 120,000원

결론: 매매 중개보수는 300,000원, 임대차 중개보수는 180,000원으로 그 차이는 120,000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1. 매매 중개보수 계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주택 매매의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금액의 0.5% 이내입니다.
- 6천만원 × 0.5% = 300,000원

2. 임대차 중개보수 계산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과 월차임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보증금: 1,500만원
- 월차임의 100배: 30만원 × 100 = 3,000만원
- 환산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 3,000만원 = 4,500만원

임대차 중개보수는 환산 임대차보증금의 0.4% 이내입니다.
- 4,500만원 × 0.4% = 180,000원

3. 중개보수 차이
- 매매 중개보수 300,000원 - 임대차 중개보수 180,000원 = 120,000원

### 오답 분석

① 0원: 매매와 임대차 중개보수가 같다고 잘못 계산한 경우입니다.

② 75,000원: 월차임 환산 시 100배가 아닌 다른 배수를 적용했거나, 요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④ 180,000원: 임대차 중개보수액을 차이로 잘못 인식했거나, 매매 중개보수 계산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⑤ 225,000원: 매매 중개보수에서 월차임만을 고려한 임대차 중개보수를 뺀 경우로 보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보수 요율 구분: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2. 임대차 환산 공식: 보증금 + (월차임 × 100)
3.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각각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임을 인지

### 암기 팁

- 매매: 0.5% (매매가 더 높음)
- 임대차: 0.4% (임대차가 더 낮음)
- 월차임 환산: 100배 (월차임 × 100 + 보증금)

이 문제는 중개보수 계산의 기본 원리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 차이와 임대차 환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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