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중개사법

2015중개사법26

문제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5공인중개사가 자격정치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⑤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2조(자격의 취소 등)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제13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격정지는 일정기간 공인중개사 업무를 금지하는 처분인데, 이 기간 중에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것은 처분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공인중개사자격증 반납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자격증 교부권자와 반납 수령권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②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가 맞지만, 형벌 조항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번: 시·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기한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취소처분 시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7일이 아닙니다.

④번: 자격취소처분권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실제 영업활동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분권을 행사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의 연계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지기간 중 우회적 업무수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더 중한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격증 교부권자와 반납 수령권자의 일치, 처분권자와 관할권의 구분, 정확한 형벌 조항과 보고기한 등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사항들입니다.

## 암기 팁

- 자격정지 중 소속공인중개사 활동 = 즉시 자격취소
- 자격증 관련: 교부한 곳에 반납
- 처분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형벌: 3년/3천만원, 보고: 14일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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